상법 제542조의4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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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542조의4@].

핵심 의의

본조는 상장회사의 이사·감사 선임에 관하여 일반 비상장회사와 구별되는 절차적 통제 장치를 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542조의4@]. 상장회사는 주주의 수가 많고 주주총회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임원 후보자가 제안·선임될 경우 주주의 의결권 행사 준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알 권리와 합리적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542조의4@]. 본조는 상법 제542조의4제2항이 정한 후보자 사전 통지·공고 절차와 결합하여 작용하며,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되거나 공고된 후보자에 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수 있다는 후보자 한정의 원칙을 선언한다 [법령:상법/제542조의4@]. 따라서 사전 통지·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를 주주총회 현장에서 새로이 후보로 제안하여 선임하는 것은 본조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542조의4@]. 이러한 후보자 한정의 원칙은 이사 선임뿐 아니라 감사 선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상법/제542조의4@]. 본조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선임결의는 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로서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76조@]. 한편 본조는 상장회사 특례에 해당하므로 비상장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장회사의 임원 선임 절차 전반에 대하여 일반 규정인 상법 제382조, 제409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법령:상법/제542조의2@].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42조의4@]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 후보자 통지·공고 의무의 근거)
  • [법령:상법/제382조@] (이사의 선임)
  • [법령:상법/제409조@] (감사의 선임)
  • [법령:상법/제363조@] (소집의 통지)
  • [법령:상법/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542조의2@] (적용범위 — 상장회사 특례의 우선 적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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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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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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