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56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에 있어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에 관한 회사 대표자 선정에 관한 특칙이다. 통상의 경우 유한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이사이나, 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에서는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게 되면 회사 측의 소송수행이 형식에만 그치고 실질적 이해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조는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이해상반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원총회로 하여금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별도로 선정하도록 강제한다 [법령:상법/제563조@]. 적용 대상은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본안소송의 제기뿐 아니라 그 소송수행 일반에 관한 대표권을 포괄한다고 해석된다. 대표자를 선정하는 기관은 사원총회이며, 이사회나 감사가 대신 선정할 수 없는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상법/제563조@]. 선정된 자는 해당 소송에 한하여 회사를 대표하므로, 그 권한 범위는 당해 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행위(소송대리인 선임, 응소·항소·상고, 화해·청구 포기·인낙 등)에 한정된다. 사원총회의 선정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수행한 소송행위는 대표권 흠결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본조는 주식회사에서 감사가 회사·이사 간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하도록 한 규정(상법 제394조)에 대응하는 유한회사의 특칙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394조@]. 또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대표소송(상법 제565조)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 [법령:상법/제56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94조@]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 (주식회사)
- [법령:상법/제565조@] 유한회사 사원의 대표소송
- [법령:상법/제561조@] 유한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567조@] 주식회사 규정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