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
①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사원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원명부에는 사원의 성명, 주소와 그 출자좌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게기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의 이사에게 회사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서류를 본점·지점에 비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원과 회사채권자에게 그 열람·등사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회사 내부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566조@{{source_sha()}}]. 비치의무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정관, 사원총회 의사록, 사원명부 세 가지이며, 그 중 정관과 사원총회 의사록은 본점과 지점 모두에, 사원명부는 본점에만 비치하면 되는 것으로 비치 장소가 차등화되어 있다[법령:상법/제566조@{{source_sha()}}]. 비치의무의 주체는 이사이며, 이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부담하는 직무상 의무에 해당한다[법령:상법/제566조@{{source_sha()}}].
제2항은 사원명부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좌수를 규정하여, 사원의 동일성과 출자관계를 명확히 공시하는 기능을 부여한다[법령:상법/제566조@{{source_sha()}}]. 사원명부는 사원권의 귀속 및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과 관련된 기초자료로 작용하므로, 그 기재의 정확성은 본조 비치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요소이다[법령:상법/제566조@{{source_sha()}}].
제3항은 열람·등사청구권의 주체를 사원과 회사채권자로 한정하고, 청구 시기는 "영업시간 내"로, 청구 대상은 제1항의 비치서류 전부로 정하고 있다[법령:상법/제566조@{{source_sha()}}]. 이는 주식회사에서 재무제표 등에 관하여 일반에게 인정되는 열람권(상법 제448조)과 달리, 폐쇄적·인적 성격을 가지는 유한회사의 특성상 청구권자를 회사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제한한 것이다. 청구권의 행사 요건으로 별도의 이유 소명이나 지분 비율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단독사원·소액 채권자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령:상법/제566조@{{source_sha()}}]. 다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나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청구는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사가 비치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상법 제635조 제1항의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96조@{{source_sha()}}]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주식회사)
- [법령:상법/제448조@{{source_sha()}}]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주식회사)
- [법령:상법/제567조@{{source_sha()}}]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557조@{{source_sha()}}] 사원총회 의사록
- [법령:상법/제635조@{{source_sha()}}] 과태료에 처할 행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