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71조(사원총회의 소집)
① 사원총회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
②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사원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제363조제2항 및 제364조를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소집권자와 소집절차에 관한 기본 규율을 정한다. 제1항은 사원총회의 소집권을 원칙적으로 이사에게 부여하되, 임시총회에 한하여 감사에게도 보충적 소집권을 인정함으로써 업무집행기관의 해태에 대비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상법/제571조@source_sha()]. 다만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라는 단서는 소수사원의 소집청구권(제572조) 및 법원의 명령에 의한 소집 등 별도의 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는 유보조항이다 [법령:상법/제571조@source_sha()]. 제2항은 주식회사의 소집통지 규율(제363조)에 비하여 통지기간을 1주로 단축하고, 사원 수가 적고 폐쇄적인 유한회사의 인적 특성을 반영하여 서면통지 또는 사원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 통지로 방식을 한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571조@source_sha()]. 통지의 발송으로 족하다는 점에서 도달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며, 통지를 결한 소집은 절차상 하자로서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571조@source_sha()]. 제3항은 소집통지·공고에 관한 주식회사 규정 중 제363조 제2항(목적사항 기재) 및 제364조(소집지)를 준용함으로써,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소집지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로 한정된다 [법령:상법/제571조@source_sha()].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의안에 대한 결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나,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73조에 따라 소집절차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573조@source_sha()]. 이와 같이 본조는 유한회사의 폐쇄성·인적결합성을 전제로 소집절차를 간이화하면서도, 사원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균형규정으로 기능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3조@source_sha()] (주식회사 소집통지·공고 — 제2항 준용)
- [법령:상법/제364조@source_sha()] (소집지 — 준용)
- [법령:상법/제572조@source_sha()] (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 [법령:상법/제573조@source_sha()] (소집절차의 생략)
- [법령:상법/제578조@source_sha()] (준용규정 — 결의취소·무효 등)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