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09조 해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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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유한회사의 해산사유에 관하여 상법 제609조 제1항은 ① 제227조 제1호·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② 사원총회의 결의를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해산결의가 제585조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다[법령:상법/제60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청산절차의 개시 원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609조@]. 제1항 제1호가 준용하는 사유는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제227조 제1호), 회사의 합병(제4호), 회사의 파산(제5호),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제6호)이며, 이러한 객관적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결의 없이도 회사는 당연히 해산한다[법령:상법/제227조@]. 한편 제1항 제2호의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해산은 사원의 자율적 의사에 기한 임의해산으로서, 그 결의에는 제585조가 정한 특별결의 요건—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이 충족되어야 한다[법령:상법/제585조@][법령:상법/제609조@]. 주식회사의 해산사유(제517조)와 달리 유한회사에는 제227조 제2호의 총사원의 동의나 제3호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가 해산사유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이는 유한회사의 폐쇄적·인적 성격을 고려하여 사원 수 감소만으로는 해산에 이르지 않도록 한 입법적 결단이다[법령:상법/제609조@]. 본조에 의한 해산이 있는 경우 회사는 청산절차에 들어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며(제613조, 제245조), 합병·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이 선임되어 청산사무를 수행하게 된다[법령:상법/제613조@]. 또한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해산은 그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제578조, 제376조 이하)를 통하여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 사유에 의한 당연해산과 구별된다[법령:상법/제57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27조@] (회사의 해산사유 — 인적회사 일반규정, 본조가 준용)
  • [법령:상법/제585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해산결의의 요건)
  • [법령:상법/제517조@] (주식회사의 해산사유 — 비교규정)
  • [법령:상법/제613조@] (유한회사 청산에 관한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578조@] (사원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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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20: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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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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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