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1조 외국회사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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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법령:상법/제62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외국회사에 대한 일반적 준거규정으로서, 상법 이외의 다른 법률을 외국회사에 적용함에 있어 그 법적 지위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정한 동화(同化) 조항이다 [법령:상법/제621조@]. 외국회사는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므로 그 조직과 내부관계는 설립준거법에 따르나, 대한민국 내에서 활동하는 한도에서는 국내 법질서에 편입되어야 하는 이중적 지위에 놓인다. 본조는 이러한 외국회사에 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일일이 별도의 규율을 두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의제함으로써 법적용의 공백을 메우고 내·외국회사 간의 규제 균형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621조@]. 적용 요건은 ① 외국회사일 것, ② 적용 대상이 상법 이외의 "다른 법률"일 것, ③ 그 다른 법률에 외국회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것의 세 가지이며, 이 요건이 충족되면 국내의 동종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621조@]. "동종회사"란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등 국내 회사형태 중 당해 외국회사와 본질적 구조가 같은 것을 말하고, 동종회사가 없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원의 책임구조·기관구성·자본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회사"로 의제한다 [법령:상법/제621조@]. 다만 본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단서로 두고 있어,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금융 관련 법령 등 외국회사를 별도로 규율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본조의 의제 효과는 후퇴한다 [법령:상법/제621조@]. 또한 본조는 어디까지나 "다른 법률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므로, 상법 자체가 외국회사에 관하여 따로 두고 있는 규정(영업소 설치, 등기, 대표자, 유사외국회사, 청산 등)에는 본조가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상법 규정이 우선한다. 결국 본조는 외국회사를 둘러싼 광범위한 공·사법 영역에서 입법자의 침묵을 보충하는 일반조항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62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14조@]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대표자)
  • [법령:상법/제615조@] (외국회사의 등기)
  • [법령:상법/제616조@] (등기 전의 계속 거래 금지)
  • [법령:상법/제617조@] (유사외국회사)
  • [법령:상법/제619조@] (영업소폐쇄명령)
  • [법령:상법/제620조@] (외국회사의 청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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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22: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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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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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