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4조의1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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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542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상법/제624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의 실효성을 형벌로써 담보하는 처벌규정이다 [법령:상법/제624조의1@]. 보호법익은 상장회사의 재산 및 자본충실, 나아가 일반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이며, 회사 지배구조에서 지위를 가진 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한 자금거래를 통해 회사재산을 유출시키는 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542조의9@].

구성요건의 주체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로서, 신분범적 성격을 가지나 신용공여 행위에 가담한 회사 측 행위자(통상 대표이사·집행임원 등 의사결정자)가 직접 행위주체가 된다 [법령:상법/제624조의1@]. 행위태양인 '신용공여'는 금전 등 경제적 가치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등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각 호에 정한 일체의 자금지원행위를 포함하며, 그 상대방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 같은 항이 정한 이해관계자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542조의9@].

다만 상법 제542조의9 제2항이 정한 예외(복리후생을 위한 학자금·주택자금 대여,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 신용공여 등) 및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경영상 목적의 회사 간 신용공여 등 적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법한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542조의9@]. 본죄는 고의범으로서 이해관계자성 및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한 인식이 필요하며, 행위가 종료된 때(신용공여의 실행 시점) 기수에 이르는 즉시범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624조의1@].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는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특별배임죄(상법 제622조) 및 일반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와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며, 같은 행위가 배임의 구성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 죄가 상상적 경합 또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설 수 있다 [법령:상법/제624조의1@]. 또한 본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상법 제634조의3(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사용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634조의3@].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42조의9@]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본죄의 전제규범이 되는 신용공여 금지조항
  • [법령:상법/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 회사재산 침해 일반에 관한 처벌규정
  • [법령:상법/제624조@] (위법배당의 죄) — 자본충실 관련 처벌규정과의 체계적 관련
  • [법령:상법/제634조의3@] (양벌규정) — 법인 처벌 근거
  • [법령:상법/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사실상 이사 등의 책임귀속과의 관계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에 관하여 확립된 대법원 공간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실무상으로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의 '신용공여' 해당 여부,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예외사유 충족 여부 및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와의 죄수관계가 주된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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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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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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