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36조(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① 회사의 성립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자는 회사설립의 등록세의 배액에 상당한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6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합자회사 편의 벌칙 규정으로서, 회사 설립등기 이전에 회사 명의로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써 제재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636조@source_sha()].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므로(제172조), 등기 이전에 회사 명의의 영업을 허용하면 외관상 적법하게 성립한 회사와 구별되지 않아 거래 상대방이 회사의 실재 및 책임재산에 관하여 오인할 위험이 있다. 본조 제1항은 이러한 거래안전 침해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회사설립의 등록세의 배액에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령:상법/제636조@source_sha()]. 과태료의 산정은 정액이 아니라 등록세액을 기준으로 변동하는 비례적 제재라는 점에 특색이 있으며, 미등기 영업의 규모·실질이 등록세 산정의 기초가 된 자본금 규모와 연동되도록 한 것이다. 제재의 수범자는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자"로서, 사원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실제로 영업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가리킨다 [법령:상법/제636조@source_sha()]. 본조 제2항은 제616조 제1항 위반행위, 즉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상법/제636조@source_sha()]. 이는 합자회사의 인적 결합 특성상 무한책임사원의 충실의무 위반을 단순한 사법상 책임(개입권·손해배상)에 더하여 행정질서벌로 보강함으로써 회사와 다른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본조에 의한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므로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재판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72조@source_sha()] (회사의 성립)
- [법령:상법/제616조@source_sha()]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경업금지)
- [법령:상법/제635조@source_sha()] (과태료에 처할 행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