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63조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그 시간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6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거래의 신속성과 정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의 이행시기에 관한 시간적 제한을 명문화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63조@]. 민법상 채무이행은 원칙적으로 이행기 도래 후 언제든지 가능하나,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는 거래계의 관행과 영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하도록 한 점에 특칙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63조@]. 적용요건으로는 첫째, 당해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상거래에 부수하는 채무일 것, 둘째,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이 요구된다 [법령:상법/제63조@]. 영업시간을 정하는 근거는 법령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거래계의 관습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간도 포함되므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당해 영업의 종류·지역에 따른 일반적 관행이 기준이 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63조@]. 효과로서, 영업시간 외에 이루어진 이행의 제공은 적법한 변제제공으로 평가되지 아니하며, 영업시간 외의 이행청구 역시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수령지체에 빠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3조@]. 다만 본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영업시간 외의 이행 또는 청구를 허용할 수 있고, 채권자가 영업시간 외의 이행제공을 임의로 수령한 경우에는 유효한 변제로 인정된다 [법령:상법/제63조@]. 본조는 이행기 자체를 변경하는 규정이 아니라 이행기 도래 후의 이행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대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행지체의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 시간적 기준을 제공한다 [법령:상법/제63조@].
관련 조문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상법 제62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 민법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