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법령:상법/제658조@].
핵심 의의
본조는 보험계약의 본질적 효과인 보험자의 금전급부의무가 구체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시한을 법정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658조@]. 보험금 지급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사고의 통지를 받은 후 보험금액을 정하는 절차를 거쳐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구조를 취한다 [법령:상법/제658조@]. 이행기는 첫째 당사자 사이에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도과 시점이며, 둘째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 수령 후 보험금액 산정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이 경과하여 보험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시점이다 [법령:상법/제658조@].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자는 통지 수령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손해사정 등 보험금액 확정절차를 부당히 지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무위반이 된다 [법령:상법/제658조@]. 본조에 따른 이행기가 도래하면 보험자는 지급기한의 도과로 이행지체에 빠지며,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의 책임을 부담한다 [법령:상법/제658조@]. 본조는 보험자의 의무이행을 정형화한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한 상대적 강행규정의 성격(제663조)을 통해 그 보호기능을 강화한다 [법령:상법/제66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57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본조에서 정한 이행기 기산점인 "통지"의 근거 규정이다.
- [법령:상법/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자체를 배제하는 사유로서 본조와 표리 관계에 있다.
- [법령:상법/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기간을 규율하여 본조의 이행기 산정과 연계된다.
- [법령:상법/제663조@]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본조의 규정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