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② 삭제 <1991.12.31>
핵심 의의
본조는 보험계약자측의 주관적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제하는 일반적 면책사유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659조@]. 보험제도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다수의 가입자가 분담하는 데 그 본질이 있으므로, 사고 발생에 인위적 개입이 있는 경우 그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험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을 방지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결과를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본조의 근거를 이룬다.
면책의 주체적 범위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 한정되며, 이들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령:상법/제659조@]. 면책의 주관적 요건으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요구되는바,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감행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서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을 가리킨다.
본조의 면책요건과 보험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한다 [법령:상법/제659조@]. 한편 본조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적 성격을 가지므로, 보험자가 약관으로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법령:상법/제663조@]. 다만 인보험 중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제732조의2 및 제739조에 의하여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는 면책에서 제외되는 특칙이 적용된다 [법령:상법/제732조의2@] [법령:상법/제739조@].
제2항은 1991년 개정 시 삭제되었으므로 현행법상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5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60조@] (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 [법령:상법/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법령:상법/제732조의2@]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법령:상법/제739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