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6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재보험(reinsurance)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과 동시에, 재보험계약과 원보험계약의 독립성을 선언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661조@].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다시 인수시키는 보험계약으로서, 그 경제적 기능은 원보험자의 위험분산 및 인수능력 확대에 있다 [법령:상법/제661조@]. 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원보험자이고, 피보험이익은 원보험자가 원보험계약상 부담하는 보험금지급책임 그 자체이므로, 재보험은 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법령:상법/제726조@]. 따라서 상법 제726조는 재보험계약에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726조@].
본조 후단은 재보험계약이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양 계약의 법적 독립성을 분명히 한다 [법령:상법/제661조@]. 그 결과 원보험계약상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재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도 원보험자의 원보험계약상 보험금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61조@]. 반대로 원보험계약이 무효·취소·해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재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재보험계약의 운명은 재보험계약 자체의 약관과 그 고유한 사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661조@]. 한편 재보험계약은 그 법적 성질이 손해보험에 속하므로 피보험이익·고지의무·보험자대위 등 손해보험 통칙의 규율을 받으며, 원보험자가 재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재보험금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상법 제682조)가 적용된다 [법령:상법/제68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61조@] 재보험
- [법령:상법/제726조@] 재보험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법령:상법/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