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77조 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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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67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료가 남아 있다면 그 잔액을 보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677조@]. 본래 보험료채권은 그 약정 지급기일이 도래하여야 비로소 이행기에 이르는 것이 원칙이나, 본조는 보험사고 발생을 계기로 지급기일 미도래의 보험료채권이라도 보상금채무와의 사이에서 사실상 상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특칙을 둔 것이다 [법령:상법/제677조@]. 이는 보험계약의 쌍무계약성과 대가관계에 비추어, 보험자만이 일방적으로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고 사후에 별도로 잔여 보험료를 추심하여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보험단체 전체의 보험료 수입 확보를 통하여 위험단체의 재정적 기초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법령:상법/제677조@]. 공제의 객체는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으로서, 약정상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기로 한 보험료 가운데 미납된 부분 전부가 이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677조@]. 공제의 효력은 지급기일의 도래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므로, 분납보험료 중 차회 이후의 보험료처럼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공제가 가능하다 [법령:상법/제677조@]. 다만 본조는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제 여부를 보험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므로, 공제는 보험자의 권리일 뿐 의무는 아니며, 보험자가 공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령:상법/제677조@]. 본조는 손해보험 통칙에 위치한 규정이므로 화재보험·운송보험·해상보험·책임보험 등 손해보험 일반에 적용된다 [법령:상법/제677조@]. 그 적용범위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한정되며, 보험계약자 이외의 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근거가 되지는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77조@]. 한편 본조에 의한 공제는 민법상 상계의 요건(제492조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험법상의 특칙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채권의 이행기 도래라는 상계의 일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공제가 허용된다는 점에 그 독자적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67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법령:상법/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 [법령:상법/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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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04: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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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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