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법령:상법/제684조@].
핵심 의의
상법 제684조는 화재보험에서 피보험자 등이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법령:상법/제684조@]. 이는 화재 자체로 인한 직접손해뿐만 아니라, 화재를 진압하거나 그 확산을 막기 위한 소방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소방수에 의한 침수손, 인접 물건의 파괴손, 반출 과정의 훼손 등)까지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포함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조는 화재보험자의 보상책임 범위에 관한 특칙으로서, 화재라는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외연을 입법적으로 확정한 규정이다. 또한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경감 노력을 유도하면서도 그러한 조치로 인한 손해 부담을 피보험자에게 전가하지 않음으로써,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의무와 체계적으로 조응한다 [법령:상법/제680조@]. 요건으로는 ① 화재라는 보험사고의 발생(또는 그 임박), ② 소방 또는 손해감소에 필요한 조치의 존재, ③ 그 조치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여기서 "필요한 조치"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결과적으로 손해방지에 성공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조치의 주체는 피보험자·보험계약자에 한정되지 않고, 소방관 등 제3자에 의한 공적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해도 본조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효과로서 보험자는 해당 손해를 화재손해와 동일하게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80조@] (손해방지의무)
- [법령:상법/제683조@] (화재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685조@] (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