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운송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운송의 노순과 방법
- 운송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 운송물의 수령과 인도의 장소
- 운송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법령:상법/제69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운송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자가 작성·교부하는 운송보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손해보험증권 일반의 기재사항을 정한 제666조의 사항을 기본으로 하면서, 운송보험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추가적 기재사항을 별도로 요구하는 가중적 기재사항 규정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690조@]. 제1호의 운송의 노순과 방법은 운송경로 및 운송수단을 특정하여 보험자의 위험측정 및 위험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690조@]. 제2호의 운송인에 관한 사항은 운송보험에서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자의 동일성을 특정함으로써 책임관계 및 구상관계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상법/제690조@]. 제3호의 수령·인도 장소는 운송구간을 특정하여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이는 운송물에 관한 보험자의 책임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 개시되어 도착지에서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존속한다는 제688조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한다 [법령:상법/제690조@]. 제4호의 운송기간 약정은 보험기간을 시간적으로 한정하여 위험의 양적 범위를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690조@]. 제5호의 보험가액은 기평가보험으로 약정된 경우 그 가액을 증권에 명시하도록 한 것으로, 운송물에 관한 보험가액은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 비용에 의하여 정해지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는 제689조와 연결된다 [법령:상법/제690조@]. 다만 본조에 정한 사항이 증권에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증권은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증권의 기재와 다른 계약내용이 입증되면 그에 따른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66조@] — 손해보험증권의 일반적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688조@] — 운송보험자의 책임의 시기와 종기
- [법령:상법/제689조@] — 운송보험의 보험가액
- [법령:상법/제640조@] — 보험증권의 교부
- [법령:상법/제641조@] —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