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적하의 보험에 있어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법령:상법/제69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보험 중 적하보험에 관하여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시기·장소·구성요소를 법정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697조@]. 보험가액이란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보상책임의 법률상 최고한도를 이루는 개념이며, 본조는 적하라는 동산의 가액이 운송 중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평가의 기준시점과 기준장소를 명확히 정한다[법령:상법/제697조@]. 평가의 기준시점은 "선적한 때"이고 기준장소는 "선적한 곳"이므로, 양륙지에서의 시가나 운송 중의 시가 변동은 본조에 따른 보험가액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697조@]. 보험가액의 구성요소는 ① 적하 자체의 가액, ② 선적에 관한 비용, ③ 보험에 관한 비용의 세 항목으로 한정되며, 이는 적하가 안전하게 양륙되기까지 피보험자가 통상 지출하는 비용을 피보험이익에 포함시키려는 취지이다[법령:상법/제697조@]. 본조는 미평가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 산정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법정평가규정으로 기능하며, 당사자가 보험계약에서 보험가액을 미리 합의한 기평가보험의 경우에는 협정보험가액에 관한 일반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법령:상법/제670조@]. 본조에서 정한 보험가액은 일부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고, 손해액 산정의 출발점이 되므로 해상적하보험 실무상 기초적 중요성을 가진다[법령:상법/제697조@]. 한편 본조는 운임을 보험가액 구성요소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므로, 운임에 관한 피보험이익은 별도의 운임보험으로 부보되어야 한다[법령:상법/제697조@][법령:상법/제69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70조@] — 기평가보험에서 협정보험가액의 효력
- [법령:상법/제671조@] — 미평가보험에서 보험가액 산정의 일반원칙(사고발생시·발생지)
- [법령:상법/제696조@] — 선박보험의 보험가액
- [법령:상법/제698조@] — 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
- [법령:상법/제706조@] —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 범위
- [법령:상법/제708조@] — 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