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법령:상법/제726조의4@].
핵심 의의
본조는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본질과 범위를 규정한 규범이다.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특수한 보험계약의 일종이다 [법령:상법/제726조의4@]. 본조에서 정한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의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므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는 주채무관계의 이행상태에 의존한다 [법령:상법/제726조의4@].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 즉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손해배상채권 또는 원상회복청구권 등의 이행이익 상당액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726조의4@]. 본조에서 말하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주된 계약관계(예: 매매·도급·임대차·할부거래 등)에서의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을 포괄하며,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은 인·허가 조건, 공탁의무, 손해배상의무 등 법령에 근거한 제반 의무위반을 포함한다 [법령:상법/제726조의4@]. 보험자의 책임은 피보험자의 손해 발생을 전제로 하므로, 손해의 범위·산정·인과관계는 일반 손해보험의 법리에 따라 판단되며, 동시에 보증적 성격으로 인하여 주채무관계의 부종성·보충성에 관한 법리가 일정 부분 유추적용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726조의4@]. 본조는 1991년 상법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전까지 약관 및 학설에 의하여 규율되던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과 보험자 책임의 근거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726조의4@]. 다만 보증보험의 보증적 성격에 비추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상 및 보증인의 권리에 관한 민법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는 별도의 해석 문제로 남는다 [법령:상법/제726조의4@].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726조의5@]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726조의6@] (보증보험자의 구상권)
- [법령:상법/제726조의7@]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