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43조 선박소유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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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743조@].

핵심 의의

본조는 등기·등록할 수 있는 선박(이하 "등기선박")에 관한 소유권 이전의 효력발생요건과 대항요건을 규율한다.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등기를 효력발생요건으로 삼는 민법상의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와 달리, 본조는 등기선박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령:상법/제743조@]. 즉,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성립한 시점에 이미 소유권은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별도의 등기나 인도가 효력발생요건으로 요구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743조@]. 다만 이러한 합의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선박등기를 마치고 동시에 선박국적증서에 그 사실이 기재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743조@]. 본조 단서는 두 요건을 병렬적으로 요구하므로, 등기만 마치고 선박국적증서에의 기재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제3자 대항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743조@]. 여기서 "제3자"는 당해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의미하며, 당사자 및 그 포괄승계인 사이에서는 등기·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합의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743조@]. 본조는 선박이 동산이면서도 등기·등록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동산 일반에 적용되는 인도주의(민법 제188조)에 대한 상법상의 특칙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743조@]. 적용 대상은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에 한정되므로, 등기능력이 없는 소형선박 등은 본조가 아닌 동산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법령:상법/제74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43조@] 선박소유권의 이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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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12: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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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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