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선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74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선장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직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을 선임하여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 이른바 대선장(代船長) 선임권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748조@]. 선박은 항해 중 선장 부재 시에도 항해와 운송이라는 본래 목적을 중단 없이 수행하여야 하므로, 선장의 사망·질병·납치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해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이다 [법령:상법/제748조@].
발동 요건은 첫째 "불가항력"으로 인한 직무 집행 불능이고, 둘째 그 사유를 다루는 다른 법령상 규정이 없을 것이며, 셋째 보충적으로 선장 자신이 후임자를 선정한다는 점이다 [법령:상법/제748조@]. 여기서 불가항력이란 선장이 통상적인 주의로써는 회피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을 의미하며, 단순한 직무 태만이나 임의적 이선(離船)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748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란 도선법·선박직원법 등 공법상 선장 결격·대체에 관한 별도 절차가 마련된 경우를 가리키며, 그러한 우선 규정이 적용되는 한 본조는 보충적 지위에 머무른다 [법령:상법/제748조@].
효과 면에서 본조의 핵심은 "자기의 책임"이라는 문언에 있다. 즉 대선장 선임은 선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지만, 그 선임행위 및 대선장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선임 선장이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법령:상법/제748조@]. 이는 선박소유자의 사용자책임 또는 선장의 대리권 행사 일반(상법 제749조 이하)과 결합하여, 대선장이 외관상 적법한 선장으로서 한 행위의 효력은 선박소유자에게 귀속되되 내부적으로는 본래의 선장이 책임 주체로 남는다는 이중 구조를 형성한다 [법령:상법/제748조@]. 본조는 항해 중 선장의 대리권 및 권한 행사에 관한 일반 규정과 함께 해상기업 조직법의 한 축을 이루며, 특히 선원법상 선장의 직무 규정 및 선박직원법상 자격 요건과 체계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748조@].
관련 조문
- 상법 제749조 이하 (선장의 대리권)
- 선원법상 선장의 직무 및 권한 규정
- 선박직원법상 선장의 자격 요건
주요 판례
- (현재까지 본조에 관하여 별도로 정리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