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6조 잔액채권의 법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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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6조(잔액채권의 법정이자)

①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는 각 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호계산(상법 제72조)의 종료에 따른 일괄상계의 결과 산출되는 잔액채권에 대한 이자의 발생시기와 그 산정의 기초를 정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76조@source_sha()]. 제1항은 상호계산기간이 만료되어 계산이 폐쇄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잔액채권이 확정된다는 상호계산의 본질에서 출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계산폐쇄일 이후부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잔액채권의 이자기산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법령:상법/제76조@source_sha()]. 상호계산에 계입된 개개의 채권은 독립적 행사가 정지되어 이자의 청구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잔액확정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법정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본항의 전제가 된다[법령:상법/제72조@source_sha()].

제2항은 제1항의 원칙에 대한 임의규정성을 명시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각 항목이 상호계산에 계입된 날부터 이자를 붙이는 이른바 '항목별 이자약정'을 허용한다[법령:상법/제76조@source_sha()]. 이 약정은 계산폐쇄 시까지 이자의 청구를 유보하는 상호계산의 일반원칙을 수정하여, 개별 항목의 계입시점부터 발생한 이자를 차기 계산에 다시 계입하는 복리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법령:상법/제76조@source_sha()]. 본조 제2항이 정하는 약정이자와 제1항의 법정이자는 그 발생근거와 기산점을 달리하므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제1항의 법정이자가 적용된다[법령:상법/제76조@source_sha()].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분이며, 본조 제1항의 법정이자에도 위 이율이 적용된다[법령:상법/제5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2조@source_sha()] (상호계산의 의의)
  • [법령:상법/제73조@source_sha()] (상업증권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 [법령:상법/제74조@source_sha()] (상호계산기간)
  • [법령:상법/제75조@source_sha()] (계산서의 승인)
  • [법령:상법/제54조@source_sha()] (상사법정이율)

주요 판례

(본조와 직접 관련된 공간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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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20: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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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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