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781조(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는 "제7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고용계약 존속 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라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78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채권, 즉 선장·해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목적물 범위를 확장하여 정한 특칙이다 [법령:상법/제781조@]. 선박우선특권은 원칙적으로 개별 항해 단위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그 항해와 관련된 운임을 객체로 삼는 것이 보통이나, 선박사용인의 임금 등 고용관계상 채권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에 걸친 계속적 노무 제공의 대가라는 특성을 가진다. 본조는 이러한 채권 발생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고용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이루어진 모든 항해로부터 발생한 운임 전부를 우선특권의 객체로 묶어 두는 효과를 부여한다 [법령:상법/제781조@]. 즉, 채권이 특정 항해 중에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계약 존속 기간 내 전체 항해의 운임이 책임재산을 구성하게 된다. 이는 해상기업의 인적 기반인 선박사용인의 임금채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며, 동시에 운임이라는 동산적·유동적 객체의 추급력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조의 적용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해당 채권이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의 범주에 속하는지, ② 고용계약이 존속하던 기간 내의 항해로부터 발생한 운임인지가 핵심 요건이 된다 [법령:상법/제777조@] [법령:상법/제781조@]. 본조는 우선특권의 순위·실행절차 자체를 변경하는 규정이 아니라, 그 객체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우선특권 관련 조문들과 체계적으로 구별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 [법령:상법/제778조@] (우선특권의 목적물)
- [법령:상법/제782조@]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 [법령:상법/제786조@]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