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83조(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① 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
② 제781조에 따른 우선특권은 그 최후의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한다. [법령:상법/제783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동일한 선박에 대하여 수회의 항해를 통해 발생한 선박우선특권이 경합하는 경우의 순위 결정 원칙을 규율한다. 제1항은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는 이른바 「후행항해 우선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이는 후행 항해에 의하여 선박의 가치가 유지·보존됨으로써 선행 항해에서 발생한 채권자도 그 변제재원의 보전이라는 이익을 누리게 된다는 점에 근거한다 [법령:상법/제783조@source_sha()]. 즉, 시간상 뒤에 발생한 채권을 후순위로 하는 일반 담보물권의 원칙과는 정반대의 역순(逆順) 우선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 본조의 특색이 있다. 제2항은 제781조의 적용을 받는 채권, 즉 최후의 항해 종료 후 다음 항해의 준비를 위한 채권 등에 관하여 그 순위를 「최후의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의제함으로써, 항해를 단위로 한 우선특권 순위 체계 내에 편입시키는 기능을 한다 [법령:상법/제783조@source_sha()]. 본조는 항해별로 채권을 묶어 그 묶음 사이의 순위를 정하는 규정이므로, 동일한 항해 내에서 발생한 우선특권 상호간의 순위 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제777조 및 제782조 등 다른 순위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본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각 채권을 그 발생의 기초가 된 항해 단위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본조는 동일 선박에 관한 우선특권 상호간의 내부적 순위에 관한 규정이므로, 선박저당권 등 다른 담보권과의 순위는 별도의 규정(제788조 등)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 조문
- 상법 제777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법령:상법/제777조@source_sha()]
- 상법 제781조(항해 종료 후 채권의 우선특권) [법령:상법/제781조@source_sha()]
- 상법 제782조(동일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 순위) [법령:상법/제782조@source_sha()]
- 상법 제788조(선박우선특권과 저당권의 경합) [법령:상법/제788조@source_sha()]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공간(公刊)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