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상법/제791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한 유형인 개품운송계약(個品運送契約)의 의의를 정의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791조@].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운송 대상으로 인수한다는 점에서,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의 단위로 하는 항해용선계약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법령:상법/제791조@]. 본조에 따른 계약은 낙성·불요식·쌍무·유상계약으로서, 운송인의 운송 인수와 송하인의 운임 지급 약정이라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물건의 인도나 선하증권의 발행은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법령:상법/제791조@]. 운송의 객체는 "개개의 물건"이므로, 운송인은 다수 송하인의 화물을 동일 선박에 혼적(混積)하여 운송할 수 있고, 선복(船腹)의 특정은 통상 운송인의 재량에 속한다 [법령:상법/제791조@]. 계약의 본질적 급부는 "해상에서 선박에 의한 물건의 장소적 이동"이므로, 단순한 보관·하역·선적 대행 등은 본조의 운송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791조@]. 운임 지급의 약정은 본조의 필수 요건이므로, 무상으로 물건을 해상운송하기로 하는 합의는 본조의 개품운송계약이 아니다 [법령:상법/제791조@]. 본조는 해상편 제2장 제2절의 모두에 위치하여 이하 후속 규정들이 적용되는 계약 유형의 범위를 획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791조@]. 한편 개품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의무·책임, 송하인의 통지의무, 선하증권의 발행 등 구체적 권리의무관계는 본조에 이어지는 개별 조문에 의하여 규율된다 [법령:상법/제79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91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792조@] 송하인의 운송물 제공의무
- [법령:상법/제793조@] 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 [법령:상법/제794조@] 감항능력 주의의무
- [법령:상법/제795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 [법령:상법/제827조@]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주요 판례
(현재 등재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