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80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운송계약의 이행 종국 단계에서 수하인이 부담하는 운송물 수령의무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802조@]. 수하인의 수령의무는 도착통지의 수령을 요건으로 발생하며, 통지가 선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조의 지체 없는 수령의무는 작동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802조@]. 수령의 시기와 장소는 일차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정하여진다는 점에서 임의규정성과 관습법 보충성을 동시에 가진다 [법령:상법/제802조@]. 여기서 "지체 없이"는 수령에 필요한 합리적 준비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신속한 이행을 의미하며, 수령 지체가 있을 경우 운송인의 공탁·경매권(상법 제803조) 및 체선료·보관비 등 추가 비용의 부담 문제로 연결된다 [법령:상법/제803조@]. 수하인의 지위는 운송계약상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형성된 권리·의무를 선하증권 또는 해상운송장의 효력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자로서, 본조의 수령의무는 운송계약상 채무인 동시에 운송물 인도청구권의 행사 측면을 함께 가지는 양면적 성격을 띤다 [법령:상법/제802조@]. 본조는 양륙 단계에서의 항만 회전율 확보와 운송인의 책임관계 종료 시점 명확화를 위한 절차적 규율로서, 해상운송 특유의 다수당사자성과 항만관습의 다양성을 입법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법령:상법/제802조@]. 수령 장소·시기에 관한 양륙항 관습은 해당 항만의 관행상 양륙·인도 절차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명문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우선한다 [법령:상법/제80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02조@] 운송물의 수령(본조)
- [법령:상법/제803조@] 운송물의 공탁·경매 등 수령 지체 시 운송인의 조치
- [법령:상법/제801조@] 운송물의 도착통지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에 직접 적용된 대법원 판례는 본 작업에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