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808조는 해상운송인이 운임 등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송물에 대하여 가지는 경매권을 규정한다. 제1항은 운송인이 제807조 제1항에 따른 금액(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공동해손분담금 등)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운송물을 경매하고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법령:상법/제808조@]. 제2항은 선장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인도일부터 30일이 경과하거나 제3자가 그 운송물에 점유를 취득한 때에는 권리행사가 차단됨을 명시하고 있다 [법령:상법/제808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운송인의 운임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정 자력구제수단으로서, 일반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과는 별개의 특수한 운송물경매권을 부여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808조@]. 제1항이 정하는 경매권은 단순한 점유 확보를 넘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운송물을 환가하고 그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강력한 채권회수수단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808조@].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제807조 제1항이 정하는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체선료,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 등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807조@]. 제2항은 운송인이 운송물의 점유를 이미 상실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도와 동시에 채권회수수단을 상실하는 육상운송과 달리 해상운송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율이다 [법령:상법/제808조@]. 다만 거래안전 보호를 위하여 인도 후 30일의 제척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라도 제3자가 운송물의 점유를 취득한 때에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선의의 제3자와 후취득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법령:상법/제808조@]. 여기서 30일의 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을 정한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며, 제3자의 점유취득은 운송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의 이전을 의미한다 [법령:상법/제808조@]. 운송인은 이 권리에 기하여 운송물의 인도청구 또는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통한 경매절차에 의하여만 환가·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80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07조@] 운임 등 채권 및 그 지급의무
- [법령:상법/제58조@] 상사유치권의 일반원칙
- [법령:상법/제800조@] 수하인의 의무
주요 판례
- (등재된 관련 대법원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