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법령:상법/제8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익명조합의 대외적 비공시성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익명조합원의 외관책임을 규정한다. 익명조합은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계약(상법 제78조)으로, 익명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80조@]. 그러나 익명조합원이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익명조합원이 영업자 본인 또는 공동영업자라는 외관이 형성되므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발생한다 [법령:상법/제81조@]. 이에 본조는 그러한 외관을 야기한 익명조합원에게 명의대여자의 책임(상법 제24조)과 동일한 취지의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한다.
책임의 요건은 ① 익명조합원의 명의(성명 또는 상호) 사용에 대한 적극적 허락, ② 그 명의가 영업자의 상호 중에 또는 영업자의 상호로 편입·사용되었을 것이다 [법령:상법/제81조@]. 단순한 묵인이나 사용 사실의 인지만으로는 족하지 아니하며, 명의 사용을 허락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책임의 효과로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나, 그 범위는 명의 사용을 허락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81조@]. 사용허락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본조의 책임이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의 책임은 익명조합원의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지 아니하고 무한책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익명조합원의 유한한 손실분담(상법 제82조)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78조@] (익명조합의 의의)
- [법령:상법/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 [법령:상법/제82조@] (손실분담)
- [법령:상법/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