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용선자 외의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경우에 선장이 그 제3자를 확실히 알 수 없거나 그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적기간 이내에 한하여 용선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830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항해용선계약에서 용선자 외의 제3자(이른바 송하인 또는 선적인)가 운송물을 선적하기로 예정된 경우, 선장의 통지의무와 그에 따른 용선자의 보충적 선적권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830조@].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직접 운송물을 선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등의 이행관계상 제3자로 하여금 선적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바, 이 경우 제3자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없거나 그 제3자가 실제로 선적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선박이 빈 채로 출항하게 되어 용선계약의 목적이 좌절될 위험이 있다. 본조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장에게 즉시 용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용선자에게 사태를 파악하고 대응할 기회를 보장한다 [법령:상법/제830조@]. 통지의 요건은 ① 제3자가 선적인일 것, ② 선장이 그 제3자를 확실히 알 수 없거나 그 제3자가 선적을 하지 아니할 것, ③ 선장이 지체 없이 통지를 발송할 것으로 구성된다 [법령:상법/제830조@]. 통지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본조는 발송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통지가 용선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장이 발송한 때에 그 효력이 인정된다 [법령:상법/제830조@]. 통지의무가 이행된 경우 용선자는 본래의 선적기간 이내에 한하여 스스로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는 보충적 권리를 가지며, 선적기간을 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선적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830조@]. 이로써 본조는 선박 운항의 신속성 보장과 용선자의 이익 보호라는 두 이익을 선적기간이라는 기준으로 조화시키고 있다. 한편 용선자가 본조에 따라 선적하지 아니하거나 선적기간을 도과한 경우의 법률효과는 발항권·운임청구권 등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28조@] (개품운송계약과의 구별 기준이 되는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829조@] (선적준비 완료의 통지와 선적기간)
- [법령:상법/제831조@] (운송물의 일부 선적과 발항청구)
- [법령:상법/제832조@] (선적기간 경과 후의 발항)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