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34조(부수비용ㆍ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① 용선자나 송하인이 제832조 및 제833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한 때에도 부수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제832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도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하여 부담할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물건운송계약에서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발항 전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하더라도 일정한 부담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점을 규정하여, 운송인이 이미 지출하였거나 지출이 예정된 비용의 회수를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834조@source_sha()]. 제1항은 제832조(발항 전 해제·해지) 및 제833조 제1항(발항 후 해지)에 따른 적법한 해제·해지의 경우에도 운송물에 관하여 발생한 부수비용과 운송인이 선급한 체당금의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함을 명시한다 [법령:상법/제834조@source_sha()]. 여기서 부수비용이란 적·양하비, 검수비, 보관료 등 운송 수행에 부수하여 발생한 비용을, 체당금이란 운송인이 운송물을 위하여 제3자에게 선지급한 항비·관세·예선료 등의 금원을 의미한다 [법령:상법/제834조@source_sha()].
제2항은 일부 용선자·송하인이 해제·해지하여 다른 적하와 함께 발항한 경우(제832조 제2항) 및 운송물 적재 후 일부 해제·해지의 경우(제832조 제3항)를 전제로, 해제·해지자라 하더라도 운송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해손분담금 또는 해난구조료를 부담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834조@source_sha()]. 이는 운송계약의 해제·해지에도 불구하고, 운송물이 실제로 선박에 적재되어 항해에 참여한 이상 그 운송물이 항해단체의 위험공동체에 편입되어 있다는 해상법 특유의 법리를 반영한 것이다 [법령:상법/제834조@source_sha()]. 따라서 본조의 의무는 운임청구권과는 구별되는 독립한 법정 지급의무로서, 해제·해지 효과에 의하여 소멸하지 아니하며, 그 범위 역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산정된다 [법령:상법/제834조@source_sha()]. 결과적으로 본조는 해제·해지권의 행사를 허용하면서도 그로 인한 비용·위험분담의 형평을 도모하는 조정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83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32조@source_sha()] (발항 전의 임의해제 또는 해지)
- [법령:상법/제833조@source_sha()] (발항 후의 임의해지)
- [법령:상법/제865조@source_sha()] (공동해손의 요건)
- [법령:상법/제882조@source_sha()] (해난구조의 요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