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양륙항 외에서는 선장은 선하증권의 각 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85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수통(數通)으로 발행된 선하증권에 관하여 양륙항 이외의 장소에서 운송물을 인도하는 경우의 특칙을 규정한다. 선하증권은 1인의 수하인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수통이 발행될 수 있고(상법 제852조 참조), 이 경우 그중 한 통의 정당한 소지인만 등장하더라도 운송물 인도청구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법령:상법/제858조@]. 그러나 양륙항이 아닌 곳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면, 본래 예정된 양륙지에서 다른 선하증권 소지인이 출현하여 인도청구를 할 위험이 상존하므로, 본조는 이러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선장에게 발행된 모든 통의 반환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법령:상법/제858조@]. 이는 양륙항에서의 인도(상법 제857조)에서 1통 반환만으로 족한 것과 대비되는 가중요건으로,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양륙항 외 인도의 국면에서 한층 강화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858조@]. 본조의 “양륙항 외”는 운송계약상 본래 예정된 양륙항이 아닌 장소를 의미하며, 중간기항지·임시기항지·예정변경에 의한 인도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858조@]. 본조에 위반하여 선장이 일부 통의 반환만으로 양륙항 외에서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 그 인도는 정당한 변제로 평가될 수 없고 다른 통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이 그대로 존속한다 [법령:상법/제858조@]. 본조는 선장의 인도의무를 직접 규율하나, 그 효과는 운송인에게 귀속되며 선하증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858조@]. 또한 본조는 수통의 선하증권 제도가 가지는 이중인도의 위험을 양륙항 외 인도라는 가장 위험성이 높은 국면에서 입법적으로 통제하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85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52조@] (선하증권의 발행)
- [법령:상법/제857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 [법령:상법/제859조@] (2인 이상의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의무)
- [법령:상법/제861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