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의류는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법령:상법/제871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동해손제도의 일반 원칙, 즉 보존이익은 분담가액에 산입하고 손실은 공동해손액에 산입한다는 대칭적 산정구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다[법령:상법/제871조@]. 공동해손의 정산은 원칙적으로 선박과 적하 등 항해에 관련된 재산을 보존가액 기준으로 분담의무자 측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본조에 열거된 항목은 그 성질상 항해의 공동위험에 노출되는 일반 적하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분담 산입에서 배제된다[법령:상법/제871조@]. 구체적으로 선박에 비치한 무기는 항해의 안전을 위한 선박의 속구적·방위적 비품으로서, 선원의 급료는 인적 노무의 대가로서, 선원과 여객의 식량 및 의류는 항해 중 인적 생존·생활에 직접 제공되는 물품으로서 각각 일반 적하와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진다[법령:상법/제871조@]. 그러나 이러한 항목이 공동위험을 피하기 위한 처분이나 그 결과로 손실된 때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액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희생자 측의 손실은 보전되도록 하는 편면적 보호구조를 취하고 있다[법령:상법/제871조@]. 즉 본조는 ‘보존시 분담 제외, 손실시 산입’이라는 비대칭적 처리를 통하여, 위 항목의 성질상 분담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한 반면 희생된 경우 정당한 회복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형평을 구현한다[법령:상법/제871조@]. 본조의 적용대상은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의류’로 한정 열거되어 있으므로, 그 밖의 인적 부속물이나 선용품에 대한 확대 해석은 신중을 요한다[법령:상법/제871조@]. 결국 본조는 공동해손분담의 일반 원칙(상법 제866조 이하)에 대한 특칙으로서, 분담가액 산정과 공동해손액 산정의 각 단계에서 위 항목의 취급을 달리하는 근거 규정이 된다[법령:상법/제866조@][법령:상법/제87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65조@] (공동해손의 요건)
- [법령:상법/제866조@] (공동해손의 분담)
- [법령:상법/제867조@] (공동해손의 분담가액)
- [법령:상법/제868조@] (공동해손인 손해의 액)
- [법령:상법/제869조@] (적하가액의 부실표시와 공동해손)
- [법령:상법/제870조@] (공동해손분담청구권의 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