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제870조에 따른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법령:상법/제875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동해손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및 공동해손분담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의 소멸기간을 규정한 해상편 특유의 단기 제척기간 조항이다 [법령:상법/제875조@]. 공동해손채권이란 공동의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장이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하여 행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의 분담을 청구하는 채권을 의미하며, 제870조에 따른 구상채권은 공동해손분담금을 지급한 자가 실질적 책임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875조@]. 본조에서 정한 1년의 기간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 즉 공동해손 정산(general average adjustment)이 완료된 날을 기산점으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채권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출소기간(제척기간)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875조@]. 해상기업활동의 신속한 법률관계 종결을 도모하고 다수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담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입법취지에 기초한다 [법령:상법/제875조@].
요건으로는 ① 공동해손에서 발생한 채권 또는 제870조의 구상채권일 것, ② 그 계산(정산)이 종료하였을 것, ③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을 것이 요구된다 [법령:상법/제875조@]. 효과로서 기간 도과 시 채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채무자의 원용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라는 점이 통상의 소멸시효와 구별된다 [법령:상법/제875조@]. 다만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된다 [법령:상법/제875조@][법령:상법/제814조@]. 기산점인 "계산이 종료한 날"은 공동해손 정산서가 작성·통지되어 분담액이 확정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87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66조@] (공동해손의 요건)
- [법령:상법/제870조@] (공동해손 분담자의 구상권)
- [법령:상법/제814조@] (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 단서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