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76조 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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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876조(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① 항해선 상호 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충돌이 있은 경우에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수면에서 충돌한 때라도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절에서 "선박의 충돌"이란 2척 이상의 선박이 그 운용상 작위 또는 부작위로 선박 상호 간에 다른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사람 또는 물건에 손해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적인 접촉의 유무를 묻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5편 해상 제4장 해상위험 중 제1절 선박충돌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와 "선박충돌"의 개념을 정의한다 [법령:상법/제876조@]. 제1항은 적용대상 선박의 조합을 항해선 상호 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으로 한정하여, 내수항행선 상호 간의 충돌은 본 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법령:상법/제876조@]. 적용수면에 관하여는 "어떠한 수면에서 충돌한 때라도"라고 규정함으로써, 공해·영해·내수 등 충돌이 발생한 수역의 종류를 가리지 아니하고 본 절이 적용됨을 명시한다 [법령:상법/제876조@]. 손해배상의 대상은 선박 자체에 생긴 손해뿐 아니라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생긴 손해를 모두 포섭한다 [법령:상법/제876조@].

제2항은 "선박의 충돌" 개념을 입법적으로 정의하여 해석상의 다툼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2척 이상의 선박이 관여할 것, 그 운용상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원인일 것, 다른 선박 또는 그 선박 내의 사람·물건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법령:상법/제876조@]. 특히 "직접적인 접촉의 유무를 묻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종래 학설상 논의되던 이른바 간접충돌(파랑·흡인작용 등에 의한 손해, 비접촉 충돌)도 본 절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 [법령:상법/제876조@]. 이는 1910년 선박충돌에 관한 통일조약(브뤼셀조약) 제13조의 태도를 수용한 것으로, 선박의 운용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폭넓게 규율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다만 본조의 충돌개념에 해당하더라도 책임의 발생 및 분담은 제87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며, 본조 자체는 적용범위와 개념정의에 관한 총칙적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87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77조@] (선박충돌과 책임)
  • [법령:상법/제878조@]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 [법령:상법/제879조@]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 [법령:상법/제880조@]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 [법령:상법/제740조@] (선박의 의의)
  • [법령:상법/제741조@] (적용범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서는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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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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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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