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77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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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선박의 충돌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는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87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에 관하여, 불가항력에 의한 충돌과 원인불명의 충돌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을 차단하는 특칙이다 [법령:상법/제877조@]. 즉, 해상기업 활동의 특수성과 해상위험의 불가측성을 고려하여 일반 불법행위법의 원칙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인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불가항력"이라 함은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회피할 수 없었던 외부적 사정을 의미하며, 풍랑·해류·항로의 자연적 장애 등 인간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란 이른바 원인불명 충돌(inscrutable fault)로서, 충돌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어느 선박 측의 과실로 발생하였는지 또는 쌍방 중 누구의 과실인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경우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가해선박 측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본조에 의하여 손해는 피해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이른바 손해의 자기부담 원칙). 본조는 쌍방 과실에 의한 충돌을 규율하는 제879조, 일방 과실에 의한 충돌에 적용되는 제878조와 함께 선박충돌 책임 체계를 구성한다. 또한 본조는 책임 발생을 차단하는 규정이므로, 도선사의 강제도선 중 발생한 충돌 등에서 과실의 주체와 입증가능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그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본조는 선박충돌의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상대방의 과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76조@] — 선박충돌의 의의 및 적용범위
  • [법령:상법/제878조@] — 일방 과실로 인한 충돌
  • [법령:상법/제879조@] — 쌍방 과실로 인한 충돌
  • [법령:상법/제880조@] —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 [법령:상법/제881조@] — 선박충돌채권의 소멸시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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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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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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