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78조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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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선박의 충돌이 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일방의 선박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령:상법/제87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에 관하여, 충돌이 오로지 일방 선박 선원의 과실에 기인한 경우의 책임주체와 책임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878조@]. 책임주체는 과실 있는 선원이 승무한 선박의 「선박소유자」이며, 이는 선원의 항해상 과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대위책임(代位責任)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878조@]. 본조의 적용요건은 ① 선박 상호간의 충돌이 존재할 것, ② 충돌이 일방 선박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 ③ 그 결과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법령:상법/제878조@]. 여기서 「선원의 과실」은 항해 또는 선박의 취급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을 포함하며, 충돌의 일방적 원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조가 적용되고, 쌍방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법령:상법/제878조@]. 피해자에는 상대 선박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소유자, 여객, 선원 등 충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모든 자가 포함되며, 선박소유자는 이들에 대하여 충돌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법령:상법/제878조@]. 본조는 민법상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의 특칙적 성격을 가지며, 선박소유자의 면책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책임에서와 같은 선임·감독상의 무과실 항변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878조@]. 다만 본조에 따른 책임은 상법상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 책임의 성립과 그 한도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법령:상법/제87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76조@] (선박충돌에의 적용)
  • [법령:상법/제877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 [법령:상법/제879조@]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 [법령:상법/제880조@]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 [법령:상법/제881조@] (충돌로 인한 채권의 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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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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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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