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선박소유자와 그 밖에 구조된 재산의 권리자는 그 구조된 선박 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구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특별보상을 하는 등 구조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령:상법/제88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구조(海上救助)에 따른 구조료 지급의무의 귀속주체와 그 산정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886조@]. 구조료 지급의무자는 구조된 선박의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밖에 구조된 재산의 권리자까지 포함되며, 이는 적하소유자, 운임청구권자 등 구조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모든 재산권자를 포괄하는 취지이다 [법령:상법/제886조@]. 지급의무의 범위는 구조된 선박 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구조료가 구조 대상물의 객관적 가치를 한도로 산정되도록 함으로써 의무자의 부담이 과도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886조@]. 본조에서 정하는 구조료는 통상의 구조에 대한 보수(報酬)와 환경손해 방지 등 특별한 사정에 따른 특별보상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양자는 그 발생근거와 산정방식이 구별된다 [법령:상법/제886조@]. 보수는 「결과 없으면 보수 없다(No cure, no pay)」의 원칙에 따라 구조의 성공을 전제로 지급되는 반면, 특별보상은 구조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환경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인정된다는 점에서 본조의 「등」이라는 표현이 양자를 포섭하는 근거가 된다 [법령:상법/제886조@]. 한편 본조의 의무는 구조행위가 임의구조(任意救助)일 것을 전제로 하며, 계약에 의한 구조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우선 적용된다 [법령:상법/제887조@]. 구조료의 구체적 금액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법령:상법/제883조@]. 본조는 구 상법상 해난구조 규정을 2007년 개정을 통하여 보수와 특별보상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현행 체계로 정비한 결과로서, 해양환경 보호 이념을 구조법제에 반영한 의의를 가진다 [법령:상법/제88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82조@] (구조의 요건)
- [법령:상법/제883조@] (구조료의 결정)
- [법령:상법/제884조@] (구조료의 분배)
- [법령:상법/제885조@]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 [법령:상법/제887조@]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