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90조 예선의 구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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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예선의 본선 또는 그 적하에 대한 구조에 관하여는 예선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89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예선(曳船)이 자신의 피예선(본선) 또는 그 적하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한 경우의 구조료 청구권 발생 요건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890조@]. 예선계약에 따른 예선업자는 이미 본선의 항행을 보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예선역무의 범위 내에서 본선이나 적하에 발생한 위험을 회피·완화하는 행위는 예선계약상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여 별도의 구조료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890조@]. 이는 해난구조가 본래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이 임의로 행한 구조행위에 대하여 보수를 인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귀결을 명문화한 것으로, 예선업자에 대해서는 의무 외(義務外) 행위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구조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구조의 객체가 본선 또는 그 적하일 것, ② 제공된 노력이 예선계약의 이행으로 평가될 수 없는 「특수한 노력」에 해당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890조@]. 「특수한 노력」이란 예선계약에서 예정된 통상적 위험과 역무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예선업자에게 통상 기대되는 주의·기능·설비의 사용을 넘어서는 비상한 활동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가령 예선이 통상의 항만 내 예인 중에 본선이 좌초·충돌·화재 등 예측할 수 없는 해난을 당하여, 예선이 본래의 임무를 중단하고 인명·선체·적하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해난구조에 관한 일반 규정에 따라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구조의 효과, 위험의 정도, 구조에 사용된 노력과 비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된다 [법령:상법/제882조@][법령:상법/제883조@]. 반대로 예선계약상 의무의 연장선상에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그치는 경우에는, 가사 그 결과 본선이나 적하가 위험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구조료 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89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82조@] (해난구조의 요건)
  • [법령:상법/제883조@] (구조료의 결정)
  • [법령:상법/제884조@] (인명구조자의 보수청구권)
  • [법령:상법/제885조@] (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 [법령:상법/제887조@] (선박소유자와 해원 간의 분배)
  • [법령:상법/제888조@] (구조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 [법령:상법/제889조@]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구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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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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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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