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892조@].
-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사고를 야기한 자
-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자
핵심 의의
본조는 해난구조에 따른 구조료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청구권을 부인하는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892조@]. 해난구조 제도는 임의구조에 의하여 위난에 처한 선박·재산을 구조한 자에게 형평의 관념과 해상 공익의 증진을 위하여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 취지에 반하는 자에게는 보수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정책적 고려가 본조의 기초를 이룬다.
제1호는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즉 그 선박의 선원 등 직무상 구조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것으로, 자기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직무상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조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법령:상법/제892조@]. 제2호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난사고를 야기한 자가 자신이 일으킨 위난을 구조한 데 대하여 구조료를 청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자기책임의 원칙과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를 차단한다 [법령:상법/제892조@]. 제3호는 피구조자 측의 정당한 거부 의사가 있음에도 구조를 강행한 경우로, 임의구조의 본질인 피구조자의 묵시적·추정적 동의가 결여된 행위에 대하여 보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892조@].
제4호는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자를 규정하여, 구조행위에 수반되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자의 청구권을 박탈한다 [법령:상법/제892조@]. 본조 각 호의 사유는 구조료청구권의 소극적 성립요건 내지 권리상실사유로서, 그 입증책임은 구조료 지급을 거절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본조는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지며, 당사자의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82조@] (해난구조의 의의)
- [법령:상법/제883조@] (구조료의 결정)
- [법령:상법/제884조@] (구조료의 분배)
- [법령:상법/제893조@] (구조료채권의 우선특권)
- [법령:상법/제895조@] (구조료채권의 소멸시효)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한 대법원의 공간된 해석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