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구조료청구권은 구조가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법령:상법/제89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난구조로 발생한 구조료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의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895조@]. 기산점은 "구조가 완료된 날"로서, 구조행위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확정되며 권리자의 인식 여부와는 무관하다 [법령:상법/제895조@]. 본조는 권리행사 방법으로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므로, 단순한 최고나 재판외 청구만으로는 기간 준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의 제기 등 재판상 권리행사가 있어야 한다 [법령:상법/제895조@]. 기간의 법적 성질은 제814조 제1항 단서의 준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기간이다 [법령:상법/제895조@][법령:상법/제814조@]. 즉 본조 단서가 준용하는 제8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조료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895조@][법령:상법/제814조@]. 이는 해상기업 활동의 신속한 법률관계 확정이라는 단기소멸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당사자의 자치에 의한 분쟁해결의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법령:상법/제895조@]. 본조가 적용되는 구조료청구권은 해난구조에 관한 상법 제5편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을 의미하며, 임의구조·계약구조를 불문하고 상법상 구조료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한 본조의 적용을 받는다 [법령:상법/제895조@]. 2년의 기간이 도과하고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구조료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며, 이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원용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89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14조@] : 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제1항 단서의 합의 연장 규정이 본조에 준용됨)
- [법령:상법/제882조@] : 해난구조의 성립요건
- [법령:상법/제883조@] : 구조료의 결정
- [법령:상법/제884조@] : 구조료청구권자
- [법령:상법/제893조@] : 구조료채권의 우선특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