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가 발생한 항공기사고의 경우에 운송인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청구하면 지체 없이 선급금(先給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급금의 지급만으로 운송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지급한 선급금은 운송인이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선급금의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항공운송 중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906조@]. 항공기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는 그 규모가 크고 피해자 측의 즉각적인 경제적 곤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종 손해배상액 확정 이전에 일정 금액을 선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선급금 지급의무는 운송인의 귀책사유 유무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도 발생하는 일종의 잠정적·임시적 급부의무이므로, 제1항 후단은 선급금 지급 자체가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자인하거나 책임의 존재를 추정시키는 효과를 갖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 [법령:상법/제906조@]. 즉, 선급금 지급은 책임의 승인이 아니며, 향후 책임의 부존재가 확정되더라도 선급금 지급 사실이 책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2항은 운송인이 지급한 선급금을 종국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에 충당(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급금이 이중지급으로 귀결되지 않고 손해배상의무의 일부 선이행으로 정산되도록 규율한다 [법령:상법/제906조@]. 한편 선급금 제도의 구체적 운용, 즉 지급액의 산정 기준, 청구 및 지급의 절차, 방법 등은 본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법령:상법/제906조@], 그 세부적 요건과 효과는 하위법령의 해석을 통하여 보완된다. 적용 대상은 「항공기사고」로 인한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에 한정되므로, 수하물·화물의 멸실·훼손이나 연착 등 재산적 손해의 영역에는 본조에 따른 선급금 지급의무가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906조@]. 본조는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 체계 내에서, 책임 발생요건의 확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피해자 보호 장치로 기능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04조@] — 항공운송인의 여객 사망·상해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905조@] — 여객의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
- [법령:상법/제907조@] — 연착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주요 판례
해당 조문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