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21조 여객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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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921조(여객항공권)

① 운송인이 여객운송을 인수하면 여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인용 또는 단체용 여객항공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여객의 성명 또는 단체의 명칭
2. 출발지와 도착지
3. 출발일시
4. 운항할 항공편
5.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6.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② 운송인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제1항의 여객항공권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인은 여객이 청구하면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적은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6편(항공운송) 제3장(여객운송)의 첫머리에 위치하여 항공여객운송계약의 체결 사실 및 그 주요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인 여객항공권의 교부의무를 운송인에게 부과한다 [법령:상법/제921조@source_sha()]. 여객항공권은 운송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운송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요인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이는 동일 편(編)의 항공물건운송에서 항공화물운송장이 가지는 지위와 대응한다 [법령:상법/제923조@source_sha()]. 제1항 각 호는 여객항공권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운송인의 식별(제1호·제6호), 운송의 객체적 범위(제2호·제3호·제4호), 발행의 시간적·장소적 표지(제5호)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921조@source_sha()]. 다만 본조는 여객항공권의 교부를 운송인의 의무로 규정할 뿐, 그 교부가 운송계약의 성립이나 효력발생의 요건이라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항공권이 교부되지 않더라도 운송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921조@source_sha()]. 제2항은 전자항공권(e-ticket)의 보편화라는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보존하면 서면 교부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권화(無券化)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상법/제921조@source_sha()]. 이때 여객의 청구가 있으면 운송인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적은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므로, 전자적 보존방식의 채택은 운송인의 정보보존 및 청구에 따른 서면교부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921조@source_sha()]. 본조 위반의 사법상 효과에 관하여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교부의무 불이행은 채무불이행의 일반 법리에 따라 처리되며,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일반 규정과 결합하여 손해배상 등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90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04조@source_sha()] 항공운송인의 책임 일반
  • [법령:상법/제922조@source_sha()] 수하물표
  • [법령:상법/제923조@source_sha()] 항공화물운송장
  • [법령:상법/제924조@source_sha()]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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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5: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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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