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925조(복수의 운송물)
① 2개 이상의 운송물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각 운송물마다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가 제924조제1항에 따른 저장ㆍ보존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각 운송물마다 화물수령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항공운송계약에서 운송물이 복수인 경우에 발행되는 운송증서의 단위에 관한 규율을 정한 것이다[법령:상법/제925조@{{source_sha}}]. 항공운송에서는 단일 운송계약 하에서도 다수의 화물이 함께 위탁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증서의 발행 단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 운송물의 동일성·상태·수령 사실을 개별적으로 표창할 필요가 있다.
제1항은 운송물이 2개 이상인 경우 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각 운송물마다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법령:상법/제925조@{{source_sha}}]. 통상의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이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상법 제923조 참조), 본항은 그 작성·교부 청구권의 주체가 운송인 측에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법령:상법/제923조@{{source_sha}}]. 이를 통해 운송인은 화물별로 독립된 증서를 확보하여 운송 과정에서의 위험 분배와 책임 단위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제2항은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가 제924조제1항이 정한 화물의 송하인 작성 기록의 저장·보존으로 대체되는 전자적 처리의 경우에는, 그 대체 상황에서 송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각 운송물마다 화물수령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법령:상법/제925조@{{source_sha}}][법령:상법/제924조@{{source_sha}}]. 전자적 대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송하인 측에서 개별 운송물의 수령 사실을 종이 증서 형태로 확인받을 이익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본항은 이러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보충적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다.
요건상 제1항은 ⅰ) 2개 이상의 운송물이 존재할 것, ⅱ) 운송인의 청구가 있을 것을 요한다. 제2항은 ⅰ)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가 제924조제1항의 저장·보존으로 대체되었을 것, ⅱ) 운송물이 복수일 것, ⅲ) 송하인의 청구가 있을 것을 요한다[법령:상법/제925조@{{source_sha}}]. 본조의 청구권은 어디까지나 임의규정적 성격을 가지며,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증서 단위에 관한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효과 면에서, 각 운송물마다 발행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은 해당 운송물에 관한 운송계약의 체결, 화물의 수령 및 운송조건을 표창하는 증거로 기능한다. 복수의 증서가 발행된 경우 운송인의 책임·면책 사유, 통지의무, 손해배상 청구 등은 개별 운송물 단위로 판단되는 기초가 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23조@{{source_sha}}]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
- [법령:상법/제924조@{{source_sha}}] 항공화물운송장 교부의 대체
- [법령:상법/제926조@{{source_sha}}] 항공화물운송장 등의 기재사항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