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4조 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상법/제94조@]

핵심 의의

상법 제94조는 상사중개인의 권한 범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중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수령할 권한, 즉 급여수령대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한다 [법령:상법/제94조@]. 중개인은 타인 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상법 제93조)로서, 그 직무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체결을 주선·매개하는 데 그치고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거나 이행을 수령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본조의 입법취지가 있다. 이는 대리상(상법 제87조 이하)이나 위탁매매인(상법 제101조 이하)이 본인 또는 위탁자를 위하여 일정 범위에서 대리권 또는 자기명의의 법률행위 권한을 가지는 것과 구별되는 중개인의 본질적 특성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중개인이 일방 당사자로부터 매매대금 등 급여를 수령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며, 채무자는 별도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행하여야 면책된다 [법령:상법/제94조@].

다만 본조 단서는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개별 약정 또는 해당 거래분야의 관습에 의하여 중개인에게 급여수령대리권이 부여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법령:상법/제94조@]. 여기서의 "약정"은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며, "관습"은 당해 영업분야 내지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인 관습을 의미한다. 이러한 약정 또는 관습이 인정되는 경우 중개인은 그 범위에서 수령대리권을 가지므로, 중개인에 대한 이행은 곧 당사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 또는 거래관습에 의한 수정이 가능하며, 다만 그 입증책임은 수령대리권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3조@] (중개인의 의의)
  • [법령:상법/제95조@] (견품보관의무)
  • [법령:상법/제96조@] (결약서교부의무)
  • [법령:상법/제87조@] (대리상의 의의) — 비교 규정
  • [법령:상법/제101조@] (위탁매매인의 의의) — 비교 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23: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