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등은 적국으로 간주한다. [법령:형법/제10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2편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3조(여적), 제94조(모병이적), 제95조(시설제공이적),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제97조(물건제공이적), 제98조(간첩) 및 제99조(일반이적), 제100조(미수범), 제101조(예비·음모·선동·선전)의 적용에 있어, "적국"의 개념을 확장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적국으로 간주하는 의제규정이다 [법령:형법/제102조@]. 외환죄는 본래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적대관계에 있는 외국, 즉 협의의 적국을 보호객체의 상대방으로 전제하나, 현대 국제관계에서는 정식 선전포고 없이도 무력충돌·적대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에 준하는 비국가적 단체(이른바 "외국등")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실질을 포착하기 위하여 적국 개념을 의제로 확장한 것이다 [법령:형법/제93조@][법령:형법/제98조@]. "대한민국에 적대하는"이란 대한민국의 국가적 존립·안전 또는 헌법질서에 대하여 무력적·실질적 적대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며, 정식 국교 단절이나 선전포고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02조@]. "외국등"은 1995년 형법 개정으로 도입된 표현으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에 준하는 정치적 실체나 무력집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이를 통하여 외환죄의 처벌 흠결을 메우려는 입법취지를 가진다 [법령:형법/제102조@]. 본조는 구성요건을 창설하는 규정이 아니라 제93조 내지 제101조의 "적국" 표지에 관한 해석·적용규정이므로, 본조 자체로 독립적 가벌성을 갖지 아니하고 반드시 위 각 본조 규정과 결합하여서만 적용된다 [법령:형법/제102조@]. 따라서 준적국에 대한 여적·이적·간첩 등의 행위는 협의의 적국에 대한 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며, 미수·예비·음모·선동·선전 역시 각 해당 조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법령:형법/제100조@][법령:형법/제101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93조@] (여적)
- [법령:형법/제94조@] (모병이적)
- [법령:형법/제95조@] (시설제공이적)
- [법령:형법/제96조@] (시설파괴이적)
- [법령:형법/제97조@] (물건제공이적)
- [법령:형법/제98조@] (간첩)
- [법령:형법/제99조@] (일반이적)
- [법령:형법/제100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주요 판례
(직접 관련된 공간(公刊)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