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4조 동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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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장의 규정(제98조의2는 제외한다)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법령:형법/제10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2편 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된 각 범죄의 보호객체를 대한민국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에까지 확장하는 적용범위 확장규정이다 [법령:형법/제104조@]. 외환의 죄는 본래 대한민국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동맹국에 대한 침해행위는 국제적 군사·외교적 협력관계를 매개로 하여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외적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동맹국을 함께 보호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법령:형법/제104조@]. 본조는 외환유치(제92조), 여적(제93조), 모병이적(제94조), 시설제공이적(제95조), 시설파괴이적(제96조), 물건제공이적(제97조), 간첩(제98조), 일반이적(제99조) 및 그 미수·예비·음모 등에 대하여 객체를 동맹국으로 치환하여 그대로 적용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형법/제104조@]. 다만 제98조의2(동맹국에 대한 행위)는 명문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동조가 본래부터 동맹국 관련 행위를 직접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어 본조에 의한 중복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상의 조치로 이해된다 [법령:형법/제104조@]. 여기서 "동맹국"이란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군사적·정치적 공동방위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하며, 단순한 우호국이나 수교국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본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동맹관계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동맹의 근거가 되는 조약의 효력 유무가 선결적으로 검토될 사항이 된다. 본조는 그 자체로 독립한 구성요건을 창설하지 아니하고 다른 조문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일종의 준용규정 내지 적용확장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104조@].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본조에 의해 적용되는 개별 구성요건의 명확성·정형성은 그 원조문 자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92조@] (외환유치)
  • [법령:형법/제93조@] (여적)
  • [법령:형법/제94조@] (모병이적)
  • [법령:형법/제95조@] (시설제공이적)
  • [법령:형법/제96조@] (시설파괴이적)
  • [법령:형법/제97조@] (물건제공이적)
  • [법령:형법/제98조@] (간첩)
  • [법령:형법/제98조의2@] (동맹국에 대한 행위 — 본조 적용 제외)
  • [법령:형법/제99조@] (일반이적)
  • [법령:형법/제100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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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22: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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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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