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06조@].
핵심 의의
본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법령:형법/제106조@]. 본죄는 「전조의 목적」, 즉 형법 제105조가 정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며, 그 점에서 같은 장에 규정된 국기·국장모독죄(제105조)와 구성요건적 목적을 공유한다 [법령:형법/제105조@][법령:형법/제106조@].
행위객체는 「국기」 또는 「국장」으로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공적 표상에 한정되며, 외국의 국기·국장을 비방하는 행위는 별도로 형법 제109조의 적용 영역에 속한다 [법령:형법/제106조@][법령:형법/제109조@]. 행위태양인 「비방」은 국기·국장이 표상하는 가치를 폄훼·모욕하는 일체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행위를 의미하며, 제105조의 「손상·제거·오욕」과 달리 반드시 물리적 훼손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무형적 모욕행위를 포섭하는 보충적 구성요건으로 기능한다 [법령:형법/제105조@][법령:형법/제106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비방행위에 대한 고의 외에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가 요구되므로, 단순한 비판적 의사표명이나 정치적 항의 표현이 모두 본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형법/제105조@][법령:형법/제106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1995년 개정으로 벌금형의 상한이 정비되었다 [법령:형법/제106조@]. 본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친고죄가 아니며, 외국에 대한 모욕죄(제110조)에서와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06조@][법령:형법/제110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 — 본조의 「전조의 목적」이 지시하는 조문이며, 손상·제거·오욕의 행위태양을 규정한다.
- [법령:형법/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 외국 국기·국장에 대한 모독행위를 별도로 규율한다.
- [법령:형법/제110조@] (피해자의 의사) —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의 반의사불벌 특칙으로, 본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