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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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①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원수의 신체·의사결정의 자유 및 명예를 보호함으로써 국제관계의 평온과 외교적 우호를 확보하려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07조@]. 보호법익은 일차적으로 외국원수 개인의 법익이지만, 그 배후에는 국가 간의 국제예양과 외교질서의 보호라는 국가적 법익이 함께 자리한다는 점에서 일반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107조@]. 행위 객체는 "외국의 원수"에 한정되며, 행위 시점에 "대한민국에 체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본국에 머무르는 외국원수에 대한 행위는 본조의 객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일반 형법 각칙의 해당 죄(제260조 폭행죄, 제283조 협박죄, 제311조 모욕죄, 제307조 명예훼손죄)로만 의율된다 [법령:형법/제107조@].

제1항은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제2항은 모욕 또는 명예훼손을 각 구성요건으로 하며, 행위 태양은 일반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해석된다 [법령:형법/제107조@]. 다만 일반 죄에 비하여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는바, 이는 행위 객체의 특수한 지위와 그로 인한 국제법적·외교적 파급효를 입법자가 형량에 반영한 결과이다 [법령:형법/제107조@]. 본죄의 고의로는 행위 객체가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원수"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그러한 신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경우에는 본조가 아니라 일반 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 [법령:형법/제107조@].

본조 제2항의 모욕·명예훼손죄에 관하여는 외국원수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국제예양적 성격에 비추어, 일반 명예에 관한 죄와의 죄수관계 및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적용 여부가 해석상 문제되나, 본조는 외국에 대한 본장(외환의 죄에 인접한 국교에 관한 죄)의 일관된 입법목적에 따라 독자적으로 적용된다 [법령:형법/제107조@]. 본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110조에 의해 외국정부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외국정부의 명시적 의사 존중) 구조가 적용되어, 소추요건의 측면에서도 일반 죄와 차별된다 [법령:형법/제110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 [법령:형법/제109조@] 외국의 국기·국장의 모독
  • [법령:형법/제110조@] 피해자의 의사
  • [법령:형법/제260조@] 폭행
  • [법령:형법/제283조@] 협박
  • [법령:형법/제307조@] 명예훼손
  • [법령:형법/제311조@] 모욕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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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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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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