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0조 피해자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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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제11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제108조), 외국의 국기·국장의 모독(제109조)의 각 죄에 관하여 그 소추조건으로서 외국정부의 의사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110조@]. 즉 본조에 열거된 죄들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의 일종으로서, 외국정부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령:형법/제110조@]. 본조의 입법취지는 국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국인 외국정부의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외교상 분규를 방지하고 국가 간 우호관계를 보전하는 데에 있다 [법령:형법/제107조@][법령:형법/제108조@][법령:형법/제109조@]. 의사표시의 주체는 피해 외국의 정부이므로, 사절 개인이나 국기·국장의 점유자가 아니라 그 본국 정부가 권한을 가진다 [법령:형법/제110조@]. 의사표시는 "명시한" 것이어야 하므로, 묵시적 의사나 추정적 의사로는 공소제기를 막을 수 없으며, 외교경로를 통한 공식적·적극적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법령:형법/제110조@]. 본조의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소극적 소추조건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적극적 처벌희망을 요건으로 하는 친고죄(고소)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110조@]. 따라서 외국정부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공소제기 후에 표시되면 공소기각판결의 사유가 되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 그 의사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법령:형법/제110조@]. 본조는 1995.12.29. 법률 제5057호 개정으로 자구가 정비되었으나, 그 규범적 내용에는 실질적 변화가 없다 [법령:형법/제110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07조@]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 [법령:형법/제108조@] —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 [법령:형법/제109조@] — 외국의 국기·국장의 모독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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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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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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