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1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외국 간의 교전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중립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한 국가의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제법상 중립국으로서의 의무 이행과 외교관계의 안정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법령:형법/제112조@]. 본죄는 외국간의 교전이라는 객관적 상황과 그에 관하여 국가가 발한 중립명령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별도의 보충규범을 요하는 백지형법(白地刑法)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112조@]. 행위객체가 되는 "중립에 관한 명령"이란 교전당사국 어느 일방에 대한 원조·편의제공 등을 금지하거나 중립적 행동을 명하는 정부의 적법한 명령을 의미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행정명령 등에 의하여 보충된다 [법령:형법/제112조@]. 행위는 그러한 명령에 위반하는 일체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서, 위반의 태양은 명령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법령:형법/제112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가 필요하며, 중립명령의 존재와 자신의 행위가 그에 위반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 [법령:형법/제112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자유형으로 금고형만을 규정한 것은 본죄가 파렴치범적 성격이 아닌 정치적·국제관계적 성격을 가진 범죄임을 반영한 것이다 [법령:형법/제112조@]. 본조는 1995년 12월 29일 형법 개정에 의하여 벌금액이 현행과 같이 정비되었다 [법령:형법/제112조@]. 본죄는 국교에 관한 죄(형법 제2편 제4장)에 속하며,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을 처벌하는 규정 등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대외적 평화관계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형법/제112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 [법령:형법/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