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0조 예비, 음모,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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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119조가 정한 폭발물사용죄 및 전시폭발물사용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예비·음모·선동 행위를 독립한 범죄로 처벌함으로써, 폭발물의 고도의 위험성에 대응하여 처벌시점을 실행착수 이전으로 앞당기는 데 의의가 있다 [법령:형법/제120조@source_sha]. 제1항은 전조제1항(폭발물사용)과 제2항(전시폭발물사용)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한 예비 또는 음모를, 제2항은 동 각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법령:형법/제120조@source_sha]. 예비란 기본적 구성요건의 실행착수 이전에 이루어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를, 음모란 2인 이상이 일정한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며, 본조는 그러한 행위가 전조 각 항의 죄를 향한 것일 때에 한하여 처벌된다는 점에서 목적범의 구조를 가진다 [법령:형법/제120조@source_sha]. 선동은 타인으로 하여금 전조의 죄를 결의·실행하도록 자극·고무하는 일체의 행위로 이해되며, 피선동자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동행위 자체로 기수에 이른다 [법령:형법/제120조@source_sha].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본조는 형법총칙상 예비·음모죄에 비하여 가중된 법정형을 정함으로써 폭발물 관련 범죄의 위험성을 반영하고 있다 [법령:형법/제120조@source_sha]. 제1항 단서는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여, 위험의 사전차단이라는 정책적 고려에서 자수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사유를 두고 있다 [법령:형법/제120조@source_sha]. 자수의 시기는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으로 한정되므로, 실행착수 이후에 이루어진 자수에는 본조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형법총칙상의 임의적 감면규정에 따른다 [법령:형법/제120조@source_sha]. 본조 제2항의 선동범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의 자수감면이 명시적으로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선동행위 종료 후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른 임의적 감면의 대상이 될 뿐이다 [법령:형법/제120조@source_sha].

관련 조문

본조의 적용 전제가 되는 기본범죄는 폭발물사용죄 및 전시폭발물사용죄이다 [법령:형법/제119조@source_sha]. 예비·음모·선동의 일반적 처벌체계 및 자수 감면의 총칙적 근거로는 형법총칙의 관련 규정이 함께 참조된다 [법령:형법/제28조@source_sha] [법령:형법/제52조@source_sha].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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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0: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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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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