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일반 체포·감금죄(형법 제276조)에 대한 공무원의 신분적 가중유형을 규정한 것이다 [법령:형법/제124조@source_sha]. 본죄의 주체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로 한정되는 진정신분범이며, 법관·검사·사법경찰관리뿐 아니라 교도관·법원공무원 등 인신구속 직무를 수행·보조하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 [법령:형법/제124조@source_sha]. 행위태양은 "직권을 남용"하여 "체포 또는 감금"하는 것이며, 형식적으로 직무권한의 외형을 갖추되 실질적으로는 법령상 요건·절차를 결여하여 권한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124조@source_sha].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현실적 구속력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이고, 감금은 일정한 장소 밖으로의 이탈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형법/제124조@source_sha].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권남용에 대한 인식과 체포·감금의 고의가 필요하며, 적법한 영장에 의하거나 현행범체포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성이 부정된다 [법령:형법/제124조@source_sha]. 보호법익은 개인의 신체활동의 자유 및 인신구속 직무의 적정성·공정성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124조@source_sha].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서, 자유형과 자격정지가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점에 특징이 있다 [법령:형법/제124조@source_sha]. 제2항은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체포·감금에 착수하였으나 신체활동의 자유 박탈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법령:형법/제124조@source_sha]. 일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와 일반 체포·감금죄(형법 제276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본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본조가 우선 적용된다 [법령:형법/제12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23조@source_sha] (직권남용)
- [법령:형법/제125조@source_sha] (폭행, 가혹행위)
- [법령:형법/제276조@source_sha]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법령:형법/제277조@source_sha]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